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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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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8 16:15:47   폰트크기 변경      
법정 구속 다섯달 만에 석방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풀려나게 됐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이후 약 다섯 달 만이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2023년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44차례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유씨는 지난해 1월 지인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에게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유씨는 최씨와 함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ㆍ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2023년 2월 마약 투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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