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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건축물 해체 관리 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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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9 15:20:26   폰트크기 변경      
국토안전관리원과 현장간담회 개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안전을 담보하는 동시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맨 왼쪽) 등 법제처 관계자들과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들이 19일 충북 청주 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역본부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법제처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9일 충북 청주에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역본부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의 개선 방향과 관련 법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관계자들과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건축물관리법ㆍ건축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을 들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고위험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하는 경우 관리원이 해체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에 담아야 할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지난해 법제처는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한 외벽 마감재 교체 등 경미한 공사는 신고나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신고ㆍ허가 대상인 건축물 해체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ㆍ건축법 개정안 발의를 지원했다. 개정안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해 관리원의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ㆍ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 대수선과 관련된 해체는 별도의 신고ㆍ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정책관은 “법ㆍ제도가 집행되는 현장을 이해해야 국민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법ㆍ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현실성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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