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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6 사건’ 故 김재규, 45년 만에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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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9 15:27:28   폰트크기 변경      
서울고법, 재심 개시 결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대통령 피살 사건인 ‘10ㆍ26 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진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김 전 부장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지 45년 만이자,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지 5년 만이다.


군법회의 출석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부장 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안전가옥에서 열린 만찬 석상에서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권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미수죄)로 기소돼 6개월 만인 1980년 5월 사형에 처해졌다. 형법은 내란 목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ㆍ금고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 당시 김 전 부장은 “10ㆍ26 혁명은 이 나라 건국 이념이자, 국시인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혁명”이라며 “집권욕이나 사리사욕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최후 진술을 남겼다.

이후 유족들은 10ㆍ26 사건과 김 전 부장에 대한 역사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열린 심문에서 과거 김 전 부장의 변호인을 맡았던 안동일 변호사는 “당시 군법회의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라며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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