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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 여야 합의로 산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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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9 16:44:05   폰트크기 변경      
이달 본회의 처리 전망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첨단 전략산업의 에너지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ㆍ고준위방폐장법ㆍ해상풍력특별법)’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전력망확충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면서 에너지 3법과 관련한 이견을 좁힌 바 있다.

‘전력망확충법’은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제조,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현장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가 전력망 확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주요 전력망 확충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지원 책임을 규정했다. 지방에서 만든 전기를 대부분 수도권에서 사용한다는 비판에 따라 발전소가 위치한 전기생산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RE100(재생에너지를 통한 100% 에너지 조달)이 필요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전력망 확충 사업 단축을 위한 의견 수렴 기한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에서 발전 후 나온 핵연료의 영구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원전 사용 후 핵연료는 임시보관과 중간저장 후 영구처분하게 되는데, 고준위법은 사용 후 핵연료 처분시설의 부지 선정부터 시설 관리, 지역 지원 등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인해 해상풍력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어 온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며 “이들 법안의 통과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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