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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침해” vs “적법성 검토”…영풍ㆍ영풍정밀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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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9 18:05:19   폰트크기 변경      
영풍정밀“집중투표제 등 주주제안ㆍ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영풍 “불필요한 법적 공방 유도”

영풍빌딩./사진: 영풍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영풍과 영풍정밀이 오는 3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영풍정밀은 영풍의 주주제안 수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고, 영풍은 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영풍에 ‘집중투표제 도입’, ‘현물배당 허용을 위한 정관 변경’,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등의 안건을 주주제안했다. 영풍정밀은 영풍 측에 11일까지 수용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영풍정밀 관계자는 “영풍의 회신 공문을 보면 사실상 시간 끌기로 해석될 수 있다”며 “영풍은 제안한 안건을 정기주총에 임의로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상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주제안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최씨 일가가 지배하는 고려아연 계열사로, 영풍 지분 3.59%(6만6175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집중투표제 주주제안은 소수주주 권리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으로도 원하는 후보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다. 현재 영풍은 장형진 고문 가족 등 장씨 일가가 52.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이사 추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현물배당 허용을 위한 정관 변경안도 주목받는다. 영풍정밀은 영풍의 수년간 지속된 적자 상황을 감안해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금전과 주식 외에도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영풍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을 이익배당으로 고려아연이 회수하려는 취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영풍은 현재 고려아연 발행주식의 25.4%를 보유하고 있다.

감사위원 후보로는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및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를 추천했다.

영풍정밀은 이번 주주제안이 상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영풍 정기주총 개최일(3월 20일) 기준 6주 전인 2월 3일 주주제안 서한을 보냈으며, 이는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 행사기간을 준수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영풍은 “주주제안은 법적 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적법한 안건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기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며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없다면 이를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 임의로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영풍정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풍은 지난 1월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주식을 주총 하루 전 호주 자회사인 SMC에 넘겨 인위적인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행위를 지적했다. 영풍은 “이는 공정거래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풍은 법을 위반하거나 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주주총회는 특정 주주의 이익이 아닌, 모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과 불필요한 언론전을 통한 기업 이미지 훼손 시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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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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