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건설 현장에 소속 노조원들을 취업시키려고 공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연 건설 노조 간부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 |
사진: 대한경제 DB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단독3부 박태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 관련 노조 간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목수 C씨 등 노조원 21명에게는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ㆍB씨는 2016년 6월~2017년 3월까지 대구ㆍ경북지역 공사 현장에 노조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공사장 앞에서 고의로 집회를 열거나 태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회사가 자유의사에 반해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보게 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