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회사 경영 과정에서 횡령과 채용 비리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핵심 혐의였던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로 최종 결론이 났다.
![]() |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ㆍ배임ㆍ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전 대표는 KAI 재직 시절인 2013년 5월~2017년 7월 사업 진행률 조작 등을 통해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불법 자금 조달, 협력업체 지분 차명 보유 등 KAI의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 1억8000만원어치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와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2013~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탈락한 1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횡령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반면, 분식회계 등 대부분의 핵심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내기 골프 접대 등 횡령 혐의 일부와 뇌물 공여 혐의 등이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다소 늘었지만, 나머지 혐의는 무죄 판단이 이어졌다.
특히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2심은 “대금 지급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가 사후적으로 볼 때 회계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돼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부정회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 전 대표와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