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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직장폐쇄... 노조 파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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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25 17:38:4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서용원 기자]창사 이래 첫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한 현대제철의 서강현 사장이 25일 임직원 담화문을 내고 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서강현 사장은 이날 공개한 담화문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철강산업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 기계 등 수요산업 침체와 신흥국의 철강산업 육성에 따른 철강 생산량 증가로 회사의 실적은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했고, 중국 경기 침체에 따른 잉여 물량에 대해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을 감행해 우리나라가 최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런 심각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급 여력을 넘어서는 성과금을 제시했다”며, “회사의 이러한 노력과 절박한 현실에도 노조는 끊임없이 파업을 이어가며 회사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 사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자고 전했다.  


하지만, 노조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현대제철 노조 5개 지회(인천ㆍ당진ㆍ순천ㆍ포항ㆍ하이스코)는 이날 '쟁의 대책위원회 속보'를 통해 “사측이 직장폐쇄에 이어 노무 수령 거부를 통보하며 노조에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5개 지회가 하나로 뭉쳐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오는 26∼27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하고 부분 직장폐쇄가 단행된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일부 라인과 관련한 대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노조는 총파업 시기를 다음 달 중순으로 순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대제철 노사는 작년 9월 임단협 교섭을 시작, 지금까지 20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성과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최근까지 총파업과 부분ㆍ일시 파업 등 쟁의행위를 이어가며 생산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사측은 전날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일부 라인에 대해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강수를 뒀다.

직장폐쇄는 노동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사측이 취할 수 있는 합법적 행위이며 직장폐쇄 기간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노사 협상에서 사측은 기본급 10만원 인상에 더해 '기본급의 450%+1000만원'을 성과금으로 제시했으나 노조는 충분하지 않다며 그룹사인 현대차의 '기본급 500%+1800만원' 등 수준에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애초 지난해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이 473억원으로 흑자 상태였으나 이번 성과금을 적용하면 약 650억 적자로 전환된다며 그 이상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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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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