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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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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26 13:32:07   폰트크기 변경      

기존 90m 이하서 155m이하로 높이 규제 완화

소형주택ㆍ오피스텔 424세대, 아파트 250세대로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는 25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용두동 23-8번지 일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은 기존의 90m, 27층 이하에서 155m, 49층 이하로 높이 규제가 완화, 2040 도시기본계획상 청량리ㆍ왕십리 광역중심지 내 경관을 고려한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전용면적 21㎡에서 45㎡ 규모의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ㆍ오피스텔 424세대를 59㎡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250세대로 변경해 거주환경을 개선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도 59㎡ 규모로 확대해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11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구역 내 입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 주거복지서비스를 높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계획 변경으로 인해 동대문구 청량리 지역이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서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미리내집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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