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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역대급 민참사업](2) 수행실적 ‘합산→지분율’ 변경…공사비 전년比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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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27 05:00:18   폰트크기 변경      
수행실적ㆍ건설안전 등 평가 강화…사업비 조정 및 자금조달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고, 올해 사상 최대규모인 2만7000호, 8조 원 규모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 백경민 기자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민참사업 공모 과정에서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준공사비를 상향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LH는 우선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기존 컨소시엄 합산으로 평가하던 방식 대신, 주관사의 지분율에 따른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적 미달 시 최대 10점의 감점이 적용된다.

아울러 스마트건설 활성화 관련 OSC(Off-Site Constructionㆍ탈현장건설) 공법 적용 시 기존처럼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되, 장수명특화지구 등 지구별 특성에 따라 가감점(최대 5점) 항목을 확대한다.

올해 추진되는 민참사업 중 장수명특화지구는 의왕군포안산 B9ㆍA10ㆍA12블록(P7ㆍ2304가구) 일대로, 층간소음 완화 및 다채로운 외벽 디자인, 손쉬운 리모델링 등을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건설안전 관련 평가도 강화된다. 당초 2차 가격평가 이후 합산되던 일부 가감점 항목은 1차 평가(개발ㆍ재무계획) 이후 반영되도록 조정한다. 품질우수통지서 관련 가점도 신설해 최대 6점을 부여한다. 안전 및 품질 관련 평가항목을 강화해 견실한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LH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올해 민참사업 기준공사비는 전반적인 자재비와 노무비 상승분 등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2.5%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지반여건 및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ㆍ적용하기로 했다.

LH는 또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구나 신혼희망타운 등에는 자금조달 지원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평가 배점을 2배가량 상향할 방침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과 공공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참사업 물량을 확대하고,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공모기준을 대폭 개선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건설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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