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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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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26 22:23:05   폰트크기 변경      
檢,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 징역 2년 구형

李, “허위란 인식 없어…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 아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대권 가도에 비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론이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나온다.

유죄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에 따라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국을 뒤흔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ㆍ이예슬ㆍ정재오 고법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이 같이 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며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피하려고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이 같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대표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감형되더라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 출마가 막힌다.

민주당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 대표의 출마에는 사실상 큰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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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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