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국내중재규칙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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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은 현행 규칙을 활용하면서 중재를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대법원의 승인을 거쳤다.
개정된 규칙은 전자중재 도입 대비를 포함해 당사자들의 편의성과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에는 △전자서명 개념 추가 △서면통지 및 제출에서 전자적 수단의 활용 확대 △다수 계약에서 발생하는 청구를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인 선정 시 지명기간 조정 △변호사 비용 등 당사자 지출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명시 △관리요금 현실화 등이 있다.
신현윤 중재원장은 “국내중재규칙 개정을 통해 당사자들에게는 더 높은 편의성을 제공해 중재제도 활용 시 효과적으로 분쟁 리스크를 해결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해 중재ㆍ조정ㆍ알선ㆍ상담 등 종합적인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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