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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 |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ㆍ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 시 내는 세금)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 취득하고, 사용 검사일부터 1년 내 해당 주택을 분양하면 사업자에 부과하는 취득세를 오는 2028년 12월31일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2.8%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분양 계약자(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취득세(1주택자 기준 1~3%)를 또 부과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이중 과세로 사업자의 신규 주택 건축 부담이 늘어나고, 이 비용이 주택 공급 원가로 반영돼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고, 자금 사정 악화로 이어져 부도로 내몰리는 건설사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난달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모두 2만2872가구로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래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말 비수도권에서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2029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5년 내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수요 증가를 유도해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85㎡ 이하ㆍ취득가액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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