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달 부산 남구 부산항 신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 |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미국이 관세 부과 확대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원목 등 목재 수입품에도 적용 수순에 들어갔다. 목재 수입품뿐 아니라 자국에서 수출한 목재를 재료로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싱크대 같은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미국 수출 규모가 크지 않아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본다.
2일 연합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원목ㆍ가공 목재) 수입에 따른 국가 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미 백악관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행정명령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현재 목재 수요와 앞으로 예상되는 수요, 국내 목재 생산량,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등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요 수출국을 포함한 해외 공급망이 미 수요를 충족하는 데 미치는 역할, 외국 정부의 보조금과 무역 관행이 미 목재 생산 경쟁력에 미치는 타격, 목재 수입을 줄이기 위해 국내 목재 생산능력을 키우는 방안과 실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국방장관 등과 목재 수입과 연결된 국가 안보 리스크를 평가한 뒤 270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목재 관련 제품에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만약 목재 등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기존 다른 관세에 추가된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여기에 백악관은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에 목재 등을 덤핑(싼 값에 상품을 파는 일)하는 국가로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비롯해 한국도 많이 관여하고 있다면서, 주방 캐비닛(싱크대) 등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배경에는 미 벌목산업과 가구 회사에 대한 피해 우려가 있다. 저가 외국산 제품이 계속해서 미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오히려 자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 가구 등 회사뿐 아니라 벌목산업까지 도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백악관도 브리핑에서 “(이러한 미 목재에 대한 덤핑이) 벌목산업뿐 아니라 가구 회사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25% 관세 부과 계획이 오는 4일 실제 시행되면 미 접경국인 캐나다는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타격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우리나라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 규모는 3000만달러(약 438억원) 수준이다.
이종무 기자 jmle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