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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법조ㆍ정계에서 선고기일로 ‘3월14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번주 평의를 본격화하며 수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이달 7일과 14일 설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절차를 끝낸 후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고려한 전망이었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금요일인 7일까지 평의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주 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분위기다.
탄핵심판 절차에서 ‘속도전’을 펼쳐온 재판관들이 막상 선고를 앞두고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데는 절차상 하자 우려와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 고려가 선고기일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이란 견해도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 치러야 하는 차기 대선 일정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만약 7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5월6일까지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3∼6일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까지 연휴가 이어져 선거 날짜를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 당의 경선 등 가뜩이나 촉박한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4월 말 등으로 앞당기는 것도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보다 종결 절차를 빨리 마무리지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 등도 윤 대통령 선고기일 결정에 변수로 꼽힌다.
윤 대통령 선고와 ‘선(先)ㆍ후(後)’ 여부를 놓고 정치권ㆍ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격렬히 벌어지고 있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이번주 내 이뤄질 전망이다. 만약 한 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돼 대통령 대행직에 복귀할 경우 최상목 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류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권한 등도 한 총리에게 넘어가게 된다.
헌재 또한 마 후보자의 임명을 염두에 뒀을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임명돼 심리에 참여한다면 헌재는 종결된 변론기일을 갱신하는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 지연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변론 종결은 물론 평의까지 본격화된 만큼, 선고 직전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심리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아지지 않으면, 특히 한 표 차이로 인용과 기각이 오가는 ‘5 대 3’으로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 발생하면 평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정문과 소수의견 정리 등 절차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데다, 재판관들이 가급적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논의 자체를 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과거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모두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재판관 사이 다른 의견이 없지 않지만 ‘국론분열’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중론을 모았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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