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삼부토건, 졸업 8년만에 다시 회생절차 개시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3-06 15:55:34   폰트크기 변경      
현 대표ㆍ경영진 계속 경영… 7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국내 건설업 면허 1호’이자 시공능력평가 71위의 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앞서 회생절차를 마치고 2017년 시장에 복귀한지 약 8년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며 재무 위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우선 삼부토건은 오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4월17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삼부토건이 계속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이후 삼부토건은 오는 7월1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의 인가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절차로 넘어간다.

특히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통상적으로는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회사 경영을 맡지만, 삼부토건의 경우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중에도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앞서 삼부토건은 유동성 위기와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25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삼부토건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손실은 268억원이다. 매출도 643억원으로 50% 감소했다.

게다가 삼부토건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돼 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주식 매매를 정지하기도 했다.

삼부토건은 이미 회생절차를 밟은 적이 있다. 지난 2015년 재무구조 악화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가 26개월 만에 졸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