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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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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07 14:24:04   폰트크기 변경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7일 오전 윤 대통령 지지자 분신 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심문기일에서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석방이 결정되면서 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릴 예정인 윤 대통령 탄핵 촉구 및 반대 집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8일 오후 사직로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 등 탄핵 찬성 단체가 집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단체 역시 8일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을지로를 거쳐 헌법재판소 앞까지 행진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 구간 주변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22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을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 측은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58분쯤 서울시의회 부근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가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현장에선 “윤석열 대통령 만세” 등이 적힌 유인물 여러 장이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등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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