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려아연 “영풍, 주주총회 없이 핵심자산 빼돌려…위법 소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3-07 23:50:44   폰트크기 변경      
“총자산 70%에 달하는 고려아연 주식 현물출자”…법적 다툼 예고

고려아연 종로사옥./사진: 고려아연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고려아연이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이전에 대해 “위법행위”라며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영풍이 자기자본의 91%에 달하는 고려아연 주식을 주주총회 의결 없이 현물출자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영풍이 신설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한 고려아연 주식은 총 526만2450주로, 시가 기준 약 3조9265억원이다. 이는 영풍 총자산(5조5681억원)의 70.52%, 자기자본 대비 91.68%에 달하는 규모다.

고려아연은 “현행법에 따르면 중요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라며 “상법 제374조에 따르면 회사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주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려아연은 영풍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현재 영풍은 본업인 제련업 경쟁력이 크게 악화했다”며 “석포제련소가 58일간의 조업정지에 더해 10일간의 조업정지를 추가해 실시하는 등 생존의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 주식은 영풍의 입장에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고려아연을 통한 배당은 유일하게 돈을 버는 핵심 재원”이라며 “이런 자산을 주주들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빼돌린 것이다. 영풍이 본업인 제련업의 정상화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드러낸 셈”이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를 향해서도 “이익 회수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MBK가 경영을 주도하게 되면서 고려아연의 기업 경쟁력과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는 결국 영풍 주주들에게도 큰 손해를 입히게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행한 영풍 이사회와 경영진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산업부
강주현 기자
kangju07@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