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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유력한 가운데 막바지 변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이 선고기일 지정 등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과 절차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문 초안 등 결론 도출 단계까지 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 선고 준비까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14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노무현ㆍ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최종변론으로부터 2주째 되는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14일로 확정된다면 기일 확정 공지는 11일 전후 나올 가능성이 크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 3일 전, 박 전 대통령은 2일 전 공지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ㆍ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는 만큼, 헌재가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검토를 이어가며 1∼2주 더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을 받은 만큼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며 변론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변론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 측 입장을 검토하는 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의 주장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위헌 결정에도 지연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만장일치 의견 도출로 ‘국론분열’을 막기 위한 평의 추가 진행 등의 변수도 여전히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 결과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그러나 구속취소 판단은 형법상 내란죄 수사 범위 등이 핵심 쟁점이었고, 계엄 사태 등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 재판과는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 보인다.
반면 여권과 보수진영에서는 헌재가 여론의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절차ㆍ법리적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완전히 외면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는 제한되지만 지지층 결집과 계엄의 정당성 등을 부각하기 위한 메시지를 내는 등 ‘관저정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 측은 선고기일이 정해지는 대로 출석 여부를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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