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지역사 울리는 농어촌公](1) 스마트팜 조성사업, 지역건설사 홀대 ‘원성’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3-11 04:00:22   폰트크기 변경      

공주 시설원예 온실단지 사업 등
지역의무공동도급 배제 잇따라
지역본부별 고무줄 잣대 ‘혼선’
“지역사 먹거리, 참여기회 박탈”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준을 배제한 입찰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마저도 지역본부별로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고된 경남지역본부의 ‘밀양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온실공사(이하 추정가격 99억원)’에 이어, 지난달 닻을 올린 충남지역본부의 ‘공주 시설원예 지능형 임대온실단지 조성사업 온실공사(61억원)’ 등 공동계약(지역의무공동도급)을 불허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잇따라 내놨다.

이는 청년농업인들이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 없이 스마트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스마트팜 온실을 임대해주는 것으로, 농어촌공사가 위탁 받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 모두 공동계약 기준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일감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 건설사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특히 지역본부별 판단에 따라 공동계약에 대한 기준이 중구난방식이어서 혼선을 야기한다는 볼멘소리가 크다.

실제 강원지역본부의 ‘삼척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온실공사(87억원)’는 전체 공사금액의 30% 이상 공동계약 기준을 제시했다.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믿을 만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과거 없었던 실적제한을 두긴 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공동계약 기준을 배제한 일부 농어촌공사 지역본부의 행보를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로지 실적 만으로 시공사를 선정했을 때 현지 사정을 꿰뚫고 있는 지역사 대비 사업관리에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커질 수 있는 데다, 대내외 여건 상 공공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 지역 업체의 재무 건전성 악화 등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원거리 타지역 업체가 공사 수행 시 하자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고비용에 따른 부실공사, 저품질 시공 등도 우려된다”며 “불법하도급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역특화 스마트팜이 지역사의 주요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진한 데 이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ㆍ추진할 계획이다.

한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예정된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물론, 앞으로도 수십여건이 더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입찰참여 기회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본부는 지역제한을 배제한다는 기조 아래 추가적인 검토가 어렵다고 하지만, 정작 지역본부별로도 그 기준이 상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한 지역본부 관계자는 본지 취재 이후 “지역본부 사업부서에서 본사의 관련 부서와 (상이한 공동계약 기준에 대해)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지역본부의 판단에 따라 추진하다 보니 일부 공통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생겼는데, 이를 토대로 관련 지침이 나오면 지난해 실적 등록 결과 등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 진행할 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프로필 이미지
건설산업부
백경민 기자
wiss@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