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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3일 감사원장ㆍ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선고…尹 늦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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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1 17:07:10   폰트크기 변경      
이례적 변수 잇따라…‘졸속’ 논란 달리 역대 최장 기록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당초 14일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4건을 13일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로 다음날 윤 대통령 등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에 따르면 이틀 연속 선고 사례는 지난 1995년 한 차례뿐이며, 격일 선고도 1996년 한 차례 이후 없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 진행된다면 18일과 21일이 우선 거론된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선고기일 지정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측이 지적해 온 절차상 문제들에 더해 석방 이후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추가 변론기일 요구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 만장일치 도출을 위한 평의 지속 등이다.

‘속도전’을 펼쳐온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기일 지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이 같은 변수들을 고려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순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변론 재개까진 요청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헌재가 추가 변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법조계에서 중론인 데다, 변론 재개 요청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 후보자 임명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보수진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선고기일이 지연되면 윤 대통령 측과 여당 등의 ‘졸속 심판’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를 넘어 최장 기간을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오는 14일로 90일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까지 91일, 노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윤 대통령 석방 이후인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 8.1%)한 결과,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2월3주) 대비 3.6%포인트(p) 늘어난 55.6%, ‘기각해야 한다’는 2.1%p 감소한 43.0%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제공


한편, 13일 선고되는 4명은 지난해 12월5일 함께 탄핵소추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검사 3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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