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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공정위 담합 심결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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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2 12:02:09   폰트크기 변경      

사진:연합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판매장려금 담합 제재 결정 관련,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이통 3사는 법적 대응에 나선단 방침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 혐의를 받은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실행한 행위에 대해 총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업계는 즉각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면서,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기관 간의 규제충돌로 사업자가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통신사들은 해석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 중이던 단통법에 의거해 수십차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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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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