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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간담회에서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과 관련해 검토 중인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 등에 대한 업계 의견과 가상자산 정책 관련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업계ㆍ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과 관련해 검토 중인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부터 국세청과 검찰, 관세청, 지자체 등 법집행기관과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현금화 목적의 매도 거래를 허용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융회사를 뺀 3500여개 상장사와 전문투자자에게 투자ㆍ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당장 다음달부터 비영리법인 등이 매도할 수 있는 가상자산 종류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매도 가능한 가장자산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3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앞두고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는 철저하고 꼼꼼한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강구해 달라”면서 “가상자산시장의 외연 확대에 대비해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은 물론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한 보안 강화 방안을 살펴봐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면서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기구 운영, 전문 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 거래 공시 등과 관련해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은행연합회는 실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원하기로 했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향후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현금화 절차, 대학 내부의 통제장치 등을 조사해 대학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법인별 특성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인 참여 등 시장 확대에 따른 가상자산시장 경쟁 촉진 필요성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은행-거래소-보관ㆍ관리업자 사이의 협업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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