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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ABSTB는 상거래채권”…거리로 나선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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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2 15:59:54   폰트크기 변경      
핵심은 채무 성격…MBK 형사고발 검토 중인 증권사

홈플러스 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홈플러스 ABSTB 피해자 상거래채권 분류(인정)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김관주 기자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가 가져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의 돈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는 당장 피해자의 피 같은 돈을 반환하라. 홈플러스 부실경영을 알면서도 채권발행, 피해자만 다 죽는다.”

홈플러스 ABSTB 투자자 20~30여 명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모여 이같이 소리쳤다. 이는 홈플러스 ABSTB 투자자의 첫 집단행동이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사태로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면서 카드대금을 기반으로 한 ABSTB을 사들인 고객의 돈이 묶인 상황이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이의환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홈플러스는 지금이라도 금고에 묵혀둔 6000억원을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 우리 돈은 홈플러스가 상거래를 잘하도록 지원해 준 상거래채권”이라며 “정부와 금감원은 피해자가 노후·주택구입·자녀결혼 자금으로 평생 모아둔 피 같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제해 주길 바란다” 말했다.

홈플러스 ABSTB는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이 홈플러스 카드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만든 유동화증권이다. 이를 통해 카드사는 홈플러스가 내야 할 카드대금을 일찍 받을 수 있다. 현재 홈플러스 카드대금 채권을 토대로 발행된 ABSTB와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STB) 등은 총 6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관건은 ABSTB의 채무 성격이다. 법원은 법정관리 시작한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상거래채권을 우선적으로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ABSTB가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 여기에 돈을 넣은 개인·법인 투자자는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 이 경우 증권사는 홈플러스 ABSTB에 대한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팔았다는 불완전판매 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발행과 판매를 맡은 신영증권 등 증권사 연대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단기채 유통을 통해 증권사, 기관·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혀서다.

이 위원장은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을 피해자로 본다면 증권사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다”며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법정관리를 몰랐다고 하지만 롯데카드의 대주주가 누군가. MBK파트너스가 지분 68% 가지고 있다. 롯데카드는 이번에 ABSTB 발행을 많이 한 카드사다. 제가 보기엔 홈플러스와 카드사, MBK파트너스 전부 짜고 친 판”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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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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