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자금 유동성 악화로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다시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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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경제 DB |
수원회생법원 회생51부(재판장 김상규 법원장)는 12일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시공능력평가 83위의 중견 건설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앞서 2022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해 이듬해 2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다시 악화되면서 지난달 2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협의회는 향후 대우조선해양건설과 재무구조 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하고, 회생담보권자인 건설공제조합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채권 조사 기간은 다음 달 10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다음 달 25일까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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