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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회사 SMH, 영풍 지분 10.3% 확보…새 상호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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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2 22:44:25   폰트크기 변경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호주로펌 자문 거쳐 적법하게 이뤄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 연합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으며, 오는 3월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자회사(SMH)가 다른 회사(영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영풍)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고려아연)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율 25.4%)를 보유하고 있다.

SMH가 SMC로부터 현물배당받은 영풍 주식은 총 19만226주로, 영풍 발행주식총수(2025년 3월 현재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한다. 지난 1월 22일 SMC는 약 575억원을 투자해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주당 30만2274원에 매입했으며, 3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물배당을 의결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의 적대적 M&A 성공 시 고려아연과 SMH, SMC가 제2의 홈플러스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가 “SMH와 SMC의 기업가치 및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영풍은 최근 신설 자회사인 와이피씨(YPC)에 고려아연 주식을 현물출자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주권리가 확정돼 진행되기 때문에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이후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한 와이피씨는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SMH는 호주에서 아연 제련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로,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이며, SM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SMC의 SMH에 대한 현물배당이 호주 로펌의 자문을 거쳐 호주 회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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