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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벽산엔지니어링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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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9 13:22:41   폰트크기 변경      
“대규모 손실에 신용등급 하향… 자금 조달ㆍ상환 어려워”

현 대표ㆍ경영진 계속 경영… 6월20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시공능력평가 180위의 중견 건설사인 벽산엔지니어링도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15일 만이다.

재판부는 “화공 설계ㆍ조달ㆍ시공(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분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자금 조달 및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다”며 “벽산파워 등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의 현실화 우려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선 부채 비율이 400%를 넘으면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여기는데, 벽산엔지니어링의 부채 비율은 468.3%로 이미 위험 수준이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우선 벽산엔지니어링은 다음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다음달 17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로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2일까지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벽산엔지니어링이 계속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조사위원은 삼화회계법인이 맡는다.

이후 벽산엔지니어링은 6월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법원의 인가 여부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절차로 넘어간다.

특히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통상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 경영을 맡지만, 벽산엔지니어링의 경우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중에도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1978년 설립 이후 건설엔지니어링업계를 무대로 활동하다 2016년 주택 브랜드 ‘블루밍’을 인수하며 주택 시장에 진출했다. 블루밍은 벽산건설의 브랜드였지만 벽산건설이 파산하며 벽산엔지니어링에 넘어왔다. 최근에는 주택ㆍ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석유ㆍ가스ㆍ지반ㆍ인프라 등 플랜트사업에 집중해왔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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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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