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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동영, 1심서 벌금 70만원… 당선무효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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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9 13:44:34   폰트크기 변경      
‘사전 선거운동’은 유죄,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해 4ㆍ10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의 5선 중진 정동영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자리를 잃는다. 정 의원은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19일 전주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다.

법원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며 ‘연설이 단순한 정치활동의 일환’이라는 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답변 취지나 태도, 그 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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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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