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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9 부동산 대책] 부동산 투기 세력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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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9 15:26:08   폰트크기 변경      
공급대책은 미미해 효과 단기 그칠 듯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 대출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합동ㆍ기획조사까지 상시화 해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삼는 세력이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다만 시장경제 기본원칙인 주택공급과 관련 실효성 높은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규제 확대정책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점검이 강화된다. 대상은 주택가격이 단기에 오른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이다. 우선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금융권은 선순위 전세대출이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를 반영해 대출이 적정하게 취급됐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월ㆍ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은 지역 별로도 가계대출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특정 지역 안에 새로 취급한 주택관련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지 여부까지 파악하겠다는 설명이다.

전세자금대출 총량도 줄어든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는 시기를 기존 7월에서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대출까지 정부 정책대출 증감추이도 합동 감독한다. 정책대출이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되면 대출금리를 추가 인상 시킬 계획이다.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 기획조사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이달부터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감독해 투기 확산을 차단시킨다는 계획이다. 편법대출이나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집중 기획조사하고, 의심정황이 포착되면 즉각 국세청과 금융위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 주요 지역 내에서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관리 방안이 엄격하게 이뤄졌는지 수시로 조사할 계획이다.

청약 과정에서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까지 샅샅이 훑어 부정청약을 근절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정부대책에서 주택시장의 한 축인 공급 대책은 시장 안정화라는 대책(안)이 무색할 정도로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관련 법 제정, 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올 연말까지 신축매입약정은 11만호를 적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알맹이 빠진 공급 대책에 주택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주택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률안 조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발언만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0 대책 당시에도 80% 이상이 법률 제, 개정 사항이었는데 그 때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초환 폐지법률안도 통과조차 못했다”며 “허리가 아픈 환자에게 병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치료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감기약만 단순 처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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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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