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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 …尹보다 앞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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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0 18:42:29   폰트크기 변경      
의결정족수 등 놓고 여야 갈등…결과 따라 정국 요동

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4일 오전 10시 선고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이보다 앞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선고와 함께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선고는 한 총리와 같은 날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은 이번주 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지난달 19일 한 차례만 열고 종결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33일이 걸렸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ㆍ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ㆍ‘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ㆍ묵인ㆍ방조 △한동훈ㆍ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도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의결정족수 등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놓고도 첨예하게 부딪혔다.

여당은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던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인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국무총리’ 직무 중 발생한 사유이기 때문에 과반인 150명 이상만 찬성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 입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192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헌법재판관 8명 6명이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반면 6명 미만이 인용 판단을 할 경우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한 총리는 즉각 임무에 복귀한다. 대통령 대행체제가 최상목 부총리에서 한 총리로 다시 바뀌는 초유의 일도 발생하게 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국 향방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선고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언급하며 “또다시 의결 정족수가 151석인가 200석인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며 “헌재가 진작 내렸어야 할 한 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탄핵심판 선고를 하염없이 늦췄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신속하게 (대통령 파면) 인용 판결을 하지 않을 때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헌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헌재가 지금은 존경의 대상이지만 이번 주를 넘어가면 원망의 대상이 된다”고 압박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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