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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법제 지원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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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5 15:46:24   폰트크기 변경      
현장간담회 개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오른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법제처 관계자들과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관계자들이 25일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법제처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5일 세종시에 있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꼽힌다.

간담회에서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관계자들과 국토교통부, 센터 관계자 등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 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법률 개정 이후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관리ㆍ감독과 추진 대상의 선정 기준 등 하위법령에 담아야 할 내용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녹색건축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법안 발의를 지원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건축물 중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을 법령기준에 따라 선정ㆍ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사업 추진 과정과 성능 개선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정책관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초점을 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정책이 신속하게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관련된 정책이 일선 현장의 여건에 맞게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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