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서 무죄… 대권 가도 ‘날개’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3-26 15:37:1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2022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자,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약 4달 만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털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에 따라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정치적 입지를 한층 더 다질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ㆍ이예슬ㆍ정재오 고법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피하려고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비롯해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이 대표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은 각각 기각ㆍ각하했다.


이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간다는 뜻)”이라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사실상 출마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일정 기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