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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자리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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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7 11:16:16   폰트크기 변경      
배우자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박 시장이 자리를 잃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는다.


박홍률 목포시장/ 사진: 목포시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동원해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지인들은 B씨에게 접근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열심히 활동한다”고 설득해 현금 100만원과 15만원 상당의 새우를 받았고, A씨 측은 이 장면을 촬영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와 지인들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와 공범들이 범행 시점 전후로 수십차례 통화한 점 등을 근거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단순히 범행 모의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른 연락이 우연히 반복된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2심의 판단이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재선거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재ㆍ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땐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시정을 꾸릴 전망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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