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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CM용역 공동도급 제한 대상 선정…총 1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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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8 05:00:17   폰트크기 변경      
사업자 변화 살펴보니

주택분야 동일ㆍ케이디 등 10곳

단지는 한종ㆍ다산 등 7곳 포함

올해부터 조경공사도 제한 적용

업계 “시장 왜곡, 실효성 의문”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대상 업체가 드러났다.

27일 LH에 따르면 LH는 최근 ‘2025년도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대상’ 업체 17곳을 발표했다.

LH의 이 같은 조치는 입찰 참여자 간 과당 경쟁과 낙찰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 사업자 수와 수주 편중 비율 등을 고려해 수주금액 상위 사업자를 선정했다.

주택분야는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등 10곳이다. 전년(10곳)과 동일한 수치다.

지난해 공동도급이 제한됐던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광장,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옛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은 올해 명단에서 빠졌다.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등은 새롭게 추가됐다.

단지분야는 △한국종합기술 △다산컨설턴트 △건화 △도화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삼보기술단 등 7곳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공동도급이 제한됐던 신성엔지니어링, 이산, 삼안,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수성엔지니어링은 제외됐다.

다산컨설턴트, 건화,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삼보기술단 등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들 17개사는 LH가 신규 적용방안을 공지하기 전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사업자간 상호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이 불가하다. 재작년 신설된 ‘상호 공동도급 제한 대상 및 대상 계열사와의 공동도급 불가 조항’도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지분야 중 조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도 상호 공동도급 제한에 포함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공동도급 제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독과점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다.

중견 CM사 임원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중견 업체들에게 입찰 기회가 쏠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복합 프로젝트에서 상위 업체 간 협력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면 사업 품질과 효율성이 저하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회적 협력 구조다. 업계는 자율 경쟁 원칙에 맞춰 제도를 보완하거나 이를 대체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 CM사 관계자는 “발주처 출신 전관을 두루 보유한 상위 업체와 중위권 업체 간 전략적 제휴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공정경쟁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부작용 해소 방안과 함께 공동도급 제한 대상을 파격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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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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