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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대법원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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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7 18:56:49   폰트크기 변경      
檢, 2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장 제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2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이 아닌 법리 해석을 살피는 ‘법률심’이어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대표 사건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ㆍ이예슬ㆍ정재오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서울고법은 이날부터 14일 안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전날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피하려고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비롯해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의 상고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검찰은 전날 2심 판결 직후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신뢰를 가짐)했다”며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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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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