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지주사 지분 11.32% 세 아들에게 증여
3형제, ㈜한화 직ㆍ간접 지분 42.67% 확보
김승연 회장, 회장직 유지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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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한화 제공 |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 지분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하며 경영권 승계를 완료했다.
㈜한화는 31일 공시를 통해 김승연 회장이 보유한 지분 22.65% 중 11.32%를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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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 / 한화 제공 |
이번 증여로 ㈜한화의 지분 구조는 한화에너지 22.16%, 김승연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 등으로 재편된다. 세 아들은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직ㆍ간접적으로 ㈜한화 지분 42.67%를 확보하게 됐다.
김승연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한화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 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화그룹 측은 이번 지분 증여에 대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상적, 필수적 사업활동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및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승계와 연관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나선 것”이라며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 할 증여세는약 2218억원 규모(3월 4일∼31일 평균 종가 기준)로 추산된다.
한화그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금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증여 가격의 과세기준은 한달 후인 4월 30일 기준 전후 각각 2개월 주가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이는 상장회사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 공시제도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06~2007년 김승연 회장이 ㈜한화 지분 일부를 증여했을 때도 세 아들은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
한화그룹은 “이번 지분 증여로 승계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방산, 조선해양, 우주항공 등 국가적 차세대 핵심사업에 집중해 기업가치 제고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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