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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111일 만에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짓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91일)를 훌쩍 넘긴 역대 최장 기록이다.
아울러 이번 선고 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고 헌재는 밝혔다.
선고에서 현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대통령 대행 체제 속 60일 이내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5월 말이나 6월초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6명 미만이 인용 의견을 낼 경우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이 기각ㆍ각하 결정 직후 ‘대국민 성명’ 등을 통해 12ㆍ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회와 향후 정국 구상 등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헌재는 약 3개월에 걸쳐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 후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재판관들은 변론절차 종료 이후 약 2주 뒤 선고를 내린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는 달리, 이번에는 지난 변론 절차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논의를 진행하며 신중에 신중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판관 내 이견이 상당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찬성과 반대를 각각 주장하는 양 진영 간 갈등도 절정에 달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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