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4ㆍ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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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사진: 이 의원 블로그 |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신정일 부장판사)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ㆍ정치 관련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에 있는 5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은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제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A씨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관련 증언 내용을 보면 A씨는 본인의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저당권과 채권 자체도 피고인으로 설정돼 있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 직후 이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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