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자리를 잃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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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사진: 창원시 제공 |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당시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 A씨에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대신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후보자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홍 시장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홍 시장이 당내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 A씨에게 선거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홍 시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재선거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재ㆍ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땐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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