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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업무 조달청 이관 1년]② 설계ㆍCM업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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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09 08:40:36   폰트크기 변경      
용역시장 변화와 과제

업계 “전관차단 긍정효과”

심사평가 시스템은 논란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설계ㆍCM용역 선정 권한이 조달청으로 이관된 이후 업계가 ‘전관 영향력 행사가 어려워진 구조’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는 가운데 이관 2년차를 맞는 올해 시장 구조 개선과 공정성 확보 효과 검증이 시험대에 오른다.

지난해 LH 공공주택 시장은 공사가 업무 이관 직전 ‘밀어내기식 발주’를 이어가면서 LH와 조달청이 서로 일부 물량을 나눠 낙찰자를 선정하는 이례적인 구도가 형성됐다.

8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LHㆍ조달청이 지난해 낙찰자를 선정한 공공주택 조달 규모는 설계 2113억원(64건), CM(건설사업관리) 1조2억원(108건)으로, 총 1조2115억원(172건)에 달한다.

설계 부문에서는 LH가 58개 블록, 43건, 1359억원 규모의 설계용역 선정 절차를 진행했고, 조달청은 29개 블록, 21건, 754억원 규모의 설계용역을 심사했다.

LH가 심사한 설계공모에서 수주 상위 5개 사무소는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7회ㆍ이하 당선횟수, 16.28%ㆍ이하 당선율)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5회, 11.63%) △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4회, 9.3%) △피에이씨건축사사무소(3회, 6.98%) △엠에이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3회, 6.98%) 순이었다. 이들 5곳의 평균 당선율은 10.23%에 달한다.

또 조달청이 심사한 설계공모 중 수주 순위 상위 5개 사무소는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피에이씨건축사사무소 △한빛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로 모두 3회씩 당선됐다.

조달청 심사 기준 상위 5개 사무소의 평균 당선율은 14.29%로, LH 시기와 비교해 4.06%p 상승했다.

관련 업계는 업무 이관 후 조달청이 심사를 맡은 공모에서 수주 상위 5개 사무소가 모두 동일한 참여율을 보이는 균등 구조로 변화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중소 건축사사무소 A사 관계자는 “LH가 심사를 맡던 시기 상위를 차지했던 업체들이 쇠퇴하고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조달청 심사를 통해 시장에 신규 진입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했다.

CM의 경우 LH는 이관 전 51건, 3078억원 규모의 CM용역을 입찰했고, 조달청은 57건, 6924억원 규모의 사업권을 가렸다.

지난해 LH가 심사한 물량 중 수주 상위 5개사의 평균 수주율은 11.37%였다. 조달청이 낙찰자를 선정한 CM용역에서는 평균 수주율이 16.14%로 집계됐다. 이는 LH 심사 체제에 비해 4.77%p 증가한 것으로, 시장 집중도가 비교적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관의 당초 목적이었던 ‘철근 누락’과 ‘전관 카르텔’ 논란 해소에 대해서는 업계 관계자 대다수가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중견 건축사사무소 B사 임원은 “LH 내부위원들이 심사위원에서 배제된 덕분에 전관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며 “심사위원 구성도 교수, 공무원(공공기관), 건축사로 다양화한 데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기타 전문가) 임직원은 30% 이내로 제한해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관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들 중 지난해 설계 부문에서는 수주 상위사 5곳 모두가, CM 부문에서는 5곳 중 3곳이 전관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조달청 입찰을 통해 LH 일감을 따낸 업체 3곳 중 2곳(65%)은 지난 2023년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나 감리를 맡은 경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사 평가 시스템도 논란의 대상이다. LH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채택했으나, 조달청은 원점수 합계를 바탕으로 최고ㆍ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뒤 가감점을 반영해 최종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소수 심사위원이 특정 업체에 불리한 점수를 부여하면 전체 심사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H 방식은 사실상 투표제처럼 작용했던 반면, 조달청 체제에서는 11명의 심사위원 중 4명만 고득점으로 확보하면 당선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조달청 측은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는 특정 평가위원의 편견을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방식”이라며 “소수 심사위원이 심사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LH 발주 권한의 조달청 이관이 시장 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애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올해 조달청 주도의 전면 심사 체제에서 본격적으로 검증될 전망이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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