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도 중형조선사들의 부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중이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잔여 한도 내에서 선수금 환급보증(RGㆍRefund Guarantee) 발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선 RG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기준 무보에 남아있는 특례보증 잔여 한도는 1755억원으로, 정부는 무보의 잔여 한도 내에서 상반기 중 RG 발급을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선박 발주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현재 1200억원 규모인 정부 출연금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현재 중형조선사에는 RG를 발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 등도 신규 발급을 적극 추진한다.
금융당국도 지원사격에 나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케이조선을 방문해 “RG 발급 활성화를 위한 면책 특례 부여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제도로, 중형사들의 수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원책이다.
이 원장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직접적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과 연관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산ㆍ조선업은 계약부터 대금 수령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장주기 산업”이라며 “금융기관은 이러한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시에 안정적으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전남지역 중ㆍ소형조선사 간담회를 열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RG를 확대할 수 있는 면책 특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형조선사의 선박 RG 발급을 자체적으로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RG발급건에 대해 면책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회계법인이 사업성 검토를 마친 RG 발급 건에 대해서는 면책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해외 수주 증가 등 조선업계 경영실적 개선을 고려해 다양한 금융사들이 RG 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최근 은행권과 중소형 조선사의 수주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는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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