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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손해배상 책임공제 법제화”…국회 첫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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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11 06:00:45   폰트크기 변경      

공공 전기공사 공제 가입 의무화…도급비에 보험료 계상
법사위ㆍ본회의 관문 남아


손상된 송전선로를 정비하는 모습./ 한전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전기공사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공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공제 또는 보험 가입을 통해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ㆍ지자체ㆍ공기업 등 공공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손해배상 책임공제 또는 보험 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도급비용에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공사를 맡는 시공사는 화재, 건물 붕괴, 감전사고 등 제3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제 상품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전기공사 업계는 손해배상 상품에 가입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따르면 2022년 발주된 공공 전기공사 3만7930건 중 영업배상책임공제 및 공사손해공제에 가입한 사업은 5086건에 불과했다. 손해배상공제 가입률은 13.41%로, 수년간 1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가입률 저조의 배경에는 법적ㆍ제도적 미비와 전기공사 업계의 구조적 특성이 자리한다. 건설이나 소방공사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소방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을 통해 공공 발주 공사 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강제했다. 또한, 보험료는 도급비에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전기공사의 경우 계약보증 관련 규정만 존재하고 손해배상 상품 가입은 자율에 맡기고 있다. 전기공사 업계는 연간 실적액 10억원 미만의 영세 기업이 전체 등록 업체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상품을 외면해 왔다.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세업체들도 부담 없이 공제 상품에 가입하고, 재산 및 인명 피해 발생 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해진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도 차질없이 공사 목적물의 완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공사 손해배상 책임공제 법제화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백남길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은 2022년 취임 직후부터 손해배상 공제 의무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왔다. 백 이사장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전기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공사 손해배상 책임공제 법제화는 필수”라며,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회, 산업부와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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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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