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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정희용 의원,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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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13 16:39:06   폰트크기 변경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빈집 정비 체계적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사진:정희용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 농촌지역 빈집은 매년 6만여호씩 발생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노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빈집 관련 조문 등이 포함돼 있으나,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빈집 문제에 대한 중점적 대응을 위해선 개별 법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 의원은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 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시행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빈집정비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빈집정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빈집 소유자, 공공기관 등이 빈집의 내부 공간 구획부터 개ㆍ증축과 용도변경, 철거와 철거 이후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빈집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현재 빈집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은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개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단편적인 법 개정으로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빈집 정비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국가와 지자체 등이 선제적으로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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