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안재민 기자]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최근 건설업계가 일부 감리업체의 부당한 요구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발생한 오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일부 시공사들은 자사 현장의 감리자들이 발주처에 대한 보고 누락, 강압적인 업무 지시 등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들은 “감리자와 해당 감리업체가 발주처에 대한 보고를 누락해 공사에 난항을 겪었고, 감리업체의 비협조적인 업무 태도와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업무 지시로 고통받고 있다”며 “현장 경험이 부족한 감리업체로 인해 시공 품질과 안전에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이런 주장이 현재 국내 건설사업관리 제도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내 주택ㆍ토목ㆍ민간 건설사업관리는 모두 분야별로 정해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지침은 감리자의 업무와 감리자가 시공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해당 지침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감사 과정에서 감리자는 벌점을 부여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벌점 0.5점∼1점으로 수주가 좌우될 수 있는 곳이 감리업계”라며 “벌점을 부여받은 감리단장, 감리자의 경우 재취업길이 막히는데 굳이 업무 지침 외에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발주처에 보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리의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투입돼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리한 설계 변경 등을 지시할 동기도 없다”며 “오히려 시공사 등이 공사비 증액을 위해 무리한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 그것을 막는 역할이 감리”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방 현장은 대부분 시공사가 영세하고 발주처 등과의 소통, 행정처리 경험이 적어 감리가 시공사를 대신해 각종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등 사실상 현장을 이끄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시공사에게 각종 자료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지만 정해진 지침을 넘어서는 범위의 서류와 업무를 지시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의 영세한 감리업체의 경우 소속 직원의 자질과 경험이 부족하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시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며 “다만, 이는 극히 일부의 사례로 모든 감리업계가 시공사에 대해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일삼는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이며 업계 입장에서는 억울한 주장”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설령 감리자의 갑질로 피해를 받고 있는 시공사가 있다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공정건설지원센터’등에 해당 감리를 신고해 바로 잡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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