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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전환 ‘전기협회’, 초대 회장에 김동철 한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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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15 10:44:15   폰트크기 변경      
전단협, 법정단체로 대한전기협회 지정 결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명칭 변경도 추진


김동철 대한전기협회 회장이 지난 10일 ‘전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한전기협회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대한전기협회가 올초 시행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상 법정단체로 지정됐다.  초대 회장은 김동철 현 전기협회 회장(한국전력 사장)이 맡기로 했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전단협, 회장 장현우)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전기협회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법정단체로 지정되는 것에 참석 단체 만장일치로 동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단협은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 단체 간 물밑 협상을 진행해왔다. 지난달에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해당 방안을 공유하기도 했다. 전단협은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공제조합,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10여개 전기 관련 단체들의 모임으로 법정단체 출범의 산파역을 맡아 왔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전기산업계가 한뜻으로 법정단체 지정을 추진한 만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 대표성, 공공성, 전문성을 갖춘 거버넌스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명시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법정단체의 당면과제”라고 밝혔다.

가장 민감한 안건이었던 초대 회장은 김동철 대한전기협회 회장이 사실상 추대된다. 현행 규정상 한국전력 사장은 대한전기협회 당연직 회장이 되지만, 법정단체로 전환할 경우 당연직이 가능하냐에 대해 의견이 대립해 왔다. 절충 끝에 초대 회장은 김동철 한전 사장이 수행하기로 했다. 

법정단체 의결권은 한전 및 한전 자회사 등으로 이뤄진 공공 회원사가 50%, 민간단체들이 50%로 분배될 예정이다.

전기협회의 명칭 변경도 추진된다. 법정단체 전환 이후 신규 명칭은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정해졌으며, 향후 전기산업 중심단체를 표방할 예정이다. 대한전기협회는 법정단체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법정단체는 전기산업계를 대표해 정부 및 국회에 대응하고, 정책 제언에 나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명시된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전기산업 실태조사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단체 역할은 전체 전기업계의 발전 방향성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역무들”이라며, “이런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재 100여 명인 전기협회의 인원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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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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