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로 되돌려준 돈은 절반 불과”
시정명령 미이행 등으로 영업정지 사례 2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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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사진:문진석 의원실 제공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수년째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에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많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건수는 최근 6년간 총 389건, 총 미지급금은 254억58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규모는 2020년 78건(53억8541만원)에서 2023년에는 94건(50억9748만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겪은 이후 2024년 64건(46억 5393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지급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건수 중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완료’ 건수는 전체의 50.3%, 196건에 불과했으며,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4만원에 불과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도 최근 6년간 2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지급 하도급 대금은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303억7290만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210개사 가운데 35개사는 2번 이상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청이 파산하더라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문진석 의원실 제공 |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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