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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KDDX 사업방식 결정 앞두고 한화오션 제재 검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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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15 16:54:43   폰트크기 변경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조감도 / HD현대중공업 제공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방식 결정을 앞두고 한화오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KDDX 개념설계 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KDDX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기본설계 제안서 제출 시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도표 등 27건을 도용하고, 보고서 원본을 방사청에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것이다.

이 사안은 방사청 의뢰로 국군방첩사령부가 조사해 최근 군사기밀보호법상 공소시효(10년) 만료 등을 이유로 ‘불입건’ 결론을 내렸으나, 방사청은 별도로 행정처분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제재 검토 시점이 미묘한 것은 방사청이 오는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제재 검토가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이지스구축함 사업으로, 총 6척 건조에 사업비만 7조80000억원에 달한다. 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후 지난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1년 이상 지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화오션은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방사청은 지난달 사업분과위원회에서 수의계약, 경쟁입찰, 양사 공동개발 등 3가지 방식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사청은 오는 24일 분과위에서 사업 방식을 추가로 논의한 뒤 30일 방추위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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