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사실상 확정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4-16 19:13:41   폰트크기 변경      
국토위소위 통과…“지원 강화해야” 목소리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연합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이룬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ㆍ주거지원 방안들이 담겨 있다.

2023년 6월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으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올해 5월31일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특별법 일몰을 앞뒀는데도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매월 1500건 안팎을 유지하는 등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연장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날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8899명에 이른다.

국회에는 특별법 기한을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9건이 발의된 가운데 전세계약 갱신 주기 등을 고려해 2년 연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올해 6월1일 이전(5월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접수ㆍ결정 건수 및 전세사기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건수가 아직 유의미한 수준이고, 다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여전히 발생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 유효기간의 2년 연장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 연장을 환영하면서도 전세사기 예방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철빈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종합적으로 입법하고서 피해 인정 범위를 특정 시점으로 한정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지금은 예방대책이 미비해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강성규 기자
gga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