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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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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17 17:18:40   폰트크기 변경      
‘내란ㆍ명태균 특검법’도 부결돼…‘방송법 개정안’은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99인 중 가결 196인으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번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소장파인 김재섭ㆍ김상욱 의원이 공개적으로 개정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 이탈표는 4표에 불과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지 않기 위해선 정관에 이를 규정해야만 한다. 전자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자투표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치권의 또다른 쟁점법안인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도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ㆍ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ㆍ반대 98표ㆍ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지난 1월 8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그 뒤 민주당은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당시 최 권한대행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달 14일 당시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반면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ㆍ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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