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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점검 '구멍'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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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1 06:00:31   폰트크기 변경      
신안산선 건설현장 등 안전점검 많았지만 실효성 부족

고용부 현장점검서 제외…지자체는 점검 불구 사고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정부와 지자체의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크고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하터널 붕괴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현장의 경우 정부의 현장점검 대상 리스트에서 빠졌는가 하면, 사고 발생 전 지자체의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건설현장. /사진:연합


20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현장점검의 날’을 진행하면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현장을 점검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당시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현장의 추락, 붕괴, 화재 사고 등의 예방에 나섰지만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것이다.

관할 지자체인 광명시도 사고 발생 현장을 사전 점검했지만 사고를 방지하지는 못했다.

광명시는 지난달 21일 해빙기를 대비해 안전총괄과 등 6개 관련 부서와 건축·토목 전문가까지 동원해 사고 건설현장을 포함한 3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3주 후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정부의 집중 점검 대상에서는 누락되고, 지자체 점검마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용부의 ‘현장점검의 날이’이 주로 중소규모 현장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에 집중되면서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같이 특수공법이 동원되는 고위험·대형 현장의 복합적인 위험 요인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의 ‘작업중지 권고’도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고 전날 터널 중앙부 기둥의 심각한 파손 발견으로 야간작업 중단 및 근로자 대피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후 고용부가 내린 작업중지 권고는 실질적인 안전 확보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는 붕괴 직전까지 보강 작업 준비가 진행되는 등 현장의 위험한 작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고용부, 지자체 등이 수많은 안전점검을 진행하는데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영향이 크다”며 “아무리 점검 횟수를 늘리고, 여러 기관이 참여한다 해도 점검 자체가 형식에 머무른다면 실제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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